국회 본회의 오는 노란봉투법·방송3법...그간 과정은 [앵커리포트] / YTN

2023-11-09 35

오후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됩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야당은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리고, 불법 파업이 만연할 거라고 반박합니다.

다음은 방송3법 개정안입니다.

현 공영방송 이사회가 9명에서 11명 정도인데 이걸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에서 독립할 제도라는 야당과 이사 추천 단체가 야당 친화세력이라는 여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건건이 부딪히는 만큼 본회의까지 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미루고 있다면서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올리는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의 법안 심사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는데 입법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그대로 통과될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지연 전략을 펴기로 했습니다.

토론 주자는 무려 60명을 지정했습니다.

이마저도 민주당 의석 앞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의석수 현황을 보면 민주당 168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여기에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7명 합치면 183명으로

충족 기준인 179명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루당 법안 1개씩 모두 4개를 처리하는데 최소 5일은 걸릴 전망인데요.

국민의힘 측, 역시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앞서 간호법 때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간에 또 한바탕 큰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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